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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스마트LED램프·등기구 품목 추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9:36

비대면 공장심사 추진…전기차 충전장치 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이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 추진과 제도운영 보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 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LED가로등으로 교체된 노선 [사진=속초시청] 2021.04.19 onemoregive@newspim.com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했다.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은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 범위를 기존의 10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한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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