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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30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 수수…군납 편의 봐준 혐의
1·2심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선고…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 전 법원장이 주장하는 △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점 △일부 금품수수의 경우 다른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법원장 혐의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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