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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만들어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대법 "범죄수익은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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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 6개월·1100만원 배상 선고
하급심 범죄수익은닉 유·무죄 판단은 엇갈려
대법, 파기환송…"사문서위조 등으로 범죄수익 취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챙겼다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3월 한 구직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택배배송 업무 담당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별도의 면접 절차나 해당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리 전달받은 가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출력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A씨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심은 "A씨가 편취한 금액 1100만원 가운데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아닌 단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A씨가 가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 위조된 확인서를 건넨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부정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등 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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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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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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