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변론종결 후 판결 좌우할 새로운 주장…변론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판결 결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이면 재개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송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1600만원의 행정용역비를 냈다. 당시 조합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를 어길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듬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조합 측은 A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2016년 5월 집을 팔고 조합원 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로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합원 계약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조합은 2016년 1월 2일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는데, 당시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2017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1심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6년 6월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조합과 맺은 1차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A씨 측은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2심 절차 종결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것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측은 예비적 주장으로 1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해도 A씨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는데,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변론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했다"며 "이는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