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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론종결 후 판결 좌우할 새로운 주장…변론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판결 결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이면 재개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송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시 일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1600만원의 행정용역비를 냈다. 당시 조합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이를 어길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듬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조합 측은 A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2016년 5월 집을 팔고 조합원 분담금 4600만원도 추가로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합원 계약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게 문제였다. 조합은 2016년 1월 2일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는데, 당시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2017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1심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2016년 6월 맺어진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77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조합과 맺은 1차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여전히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를 문제 삼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A씨 측은 조합 측의 예비적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2심 절차 종결 이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것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측은 예비적 주장으로 1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해도 A씨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는데,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변론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했다"며 "이는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해 정당한 범위 내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1차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A씨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런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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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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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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