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제2의 김태현 막을 수 있나?…반의사불벌 조항에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전문가들 "스토킹 범죄 특성 고려해야...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범행이 드러나며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강화라는 기대 효과가 있는 반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제2의 김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일컬어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 약 22년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5일 밤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김태현은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했다. 스토킹을 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강해진 것이다. 그간 스토킹은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등 처벌이 경미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으나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스토킹은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앞으로 안 한다고 약속하고 합의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번 노원구 세 모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한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이 법이 적용됐을 땐 지속·반복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회성일 경우에 법 적용이 힘들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은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지속·반복성에 대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스토킹은 보통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피의자 측이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도 제정안이 규정한 지속·반복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지침과 법원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도 남아있고 판례도 축적돼야 한다"면서도 "'지속적·반복적'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1명이어야 한다는 것만 아니고 이를 내포한 의미다. 스토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