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커진 O2O 시장...지난해 126조 규모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2O 기업 678개로 전년 대비 123개 늘어
코로나19로 상품배송·음식배달 증가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국내 O2O(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서비스) 시장이 126조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9조원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2O 서비스 매출·인력 현황, 플랫폼 거래 규모 등을 조사한 '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20년 O2O 서비스 거래액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관련 기업은 모두 678개로 전년 대비 123개 증가했다. 이중 서비스 분야별로는 오락·스포츠·문화 및 교육 분야의 기업수가 189개로 가장 많았다. 운송 서비스 153개, 개인미용·금융 및 보험·기타 127개, 음식점 및 숙박 80개 순이다.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액은 약 126조원으로, 97조원 규모였던 전년 대비 29.6% 성장했다. 이사·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이 속한 운송 서비스 분야의 지난해 거래액이 약 35조3000억원으로 28조5000억원이었던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품배송·음식배달 수요 증가 등이 거래액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해당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년(약 2조9700만원) 대비 18.3% 성장했다. 서비스 분야별 매출액은 운송 서비스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 및 숙박 1조원, 오락·스포츠·문화 및 교육 4200억원, 건물 임대·중개 및 유지보수 2700억원 순이다.

매출 발생 형태별로는 수수료의 비중이 52.7%로 전년 대비 21.5%p 올랐다. 오히려 광고 비중은 7.3%로 전년과 비교해 18.3%p 내렸다. 이는 음식배달 기업들이 광고 매출 중심에서 수수료 매출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O2O 플랫폼에 입점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휴·가맹점은 약 53만3000개로 전년 대비 55.6% 늘었다. O2O 서비스 종사자는 약 58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하는 외부 서비스 인력은 약 56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 고용 인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