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구청장이 타 지역에 원정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충남 태안 땅 소유와 관련, 그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복지연대는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에 토지 4141㎡를 A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A씨는 지난 2015년 말과 2016년 초 2차례에 걸쳐 매입한 땅은 18㎡(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논과 밭이다.
이들이 태안의 농지를 매입할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 A씨는 교사 신분이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공동 매입한 농지는 현재 영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021.04.07 hjk01@newspim.com |
남동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개설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동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A씨와 노년에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구청장 당선 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이후에는 빈 땅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라 했다고 남동구청 관계자가 전했다.
또 "농지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농지법을 위반해서 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