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 이상 절차 지연 못해…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울러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보류 신청서도 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올 2월 28일까지로 절차개시를 보류하는 개시보류결정을 내리고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에 돌입했으나 쌍용차는 기한 내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
회생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비용예납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대주주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와 HAAH 투자 관련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자구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31일까지 완료하라고 했지만 제출되지 못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에 회생법원은 지난 1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자동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여부 의견을 물었다.
법원 관계자는 "2회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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