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수백명이 모여 집회를 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B씨 등 20∼50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 등 25명은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C씨 등 7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여러 장소에서 열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700여명이 한데 모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못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의 해고 통보에 항의해 현장에서 집회를 열다 출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충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A씨 등 총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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