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원을 발로 차고 벽보를 훼손하는 등 선거사범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날 오후 7시 38분쯤 쌍문역 인근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 유세원 2명의 목에 걸려있던 유세 피켓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 혐의를 받는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를 고정하는 줄 5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7일 0시 3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지목해 선거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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