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충남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1마리가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9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발견된 밍크고래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4t,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선장은 발견 당시 밍크고래가 죽어 있었고 상괭이 사체 1마리도 그물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홍원항 서방 12km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사진=보령해경] 2021.03.29 memory4444444@newspim.com |
이 어선은 이날 홍원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죽은 밍크고래와 상괭이의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죽은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t에 달한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죽은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0.4t으로 확인됐다.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잡힌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담당 지자체(서천군)에 인계될 예정이다.
전날 오후 4시30분께는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9.77t,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도 죽은 채 발견됐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의 이 밍크고래에서도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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