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전액 구상하도록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부담금 범위에 '마약·약물 운전' 추가…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는 치킨을 배달하던 이륜차를 받아 운전 중이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에 지급된 보험금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중단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9.14 yooksa@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중대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였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이 크게 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상대방에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 동안 차대차 사고시 인명피해 치료비는 전액 배상했지만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거나 가해차량이 고급차일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큰 문제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번에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 부담을 강화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