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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과거사위 의혹'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9:11

'버닝썬 사태'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
검찰 "기존 확보 자료, 다른 사건 증거 활용 위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허위 발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 포렌식 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버닝썬 사태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사건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확보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이던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소환조사하는 등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허위 발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곽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위로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교수 등의 사법 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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