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앞장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이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운동으로 그동안 총 39명의 '착한 임대인'이 발굴됐다. 이번 조치로 캠페인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시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건축물·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 오락장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추가 혜택과 함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sejong.go.kr) 착한 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