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017년이 돼서야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의 청구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라'는 내용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8대 5 의견으로 신청 기한 조항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등 5명의 대법관은 신청기한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