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16일 내렸다. 이행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수원시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했다.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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