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직원이면 파면·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이 게시글은 지난 9일 게재됐으며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LH 관계자는 "이 내용들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내용이며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 및 실행 중이다.
부사장 등 경영진은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등 강력한 쇄신방안 마련 의지를 보였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가 LH 직원·가족 뿐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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