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직계 가족 모임과 돌잔치,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인원도 허용된다.
시가 중점관리시설로 관리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4주 만에 집합 제한을 해제하고 시 전역에서 24시간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1.03.14 memory444444@newspim.com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업종별 형평성, 운영 제한 시간의 적정성, 사적 모임의 단계별 제한 인원 등에 대해 국민 여론,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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