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기사에 피해자를 욕하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문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2차 가해글을 언급하며 끔찍하다고 했는데, A씨는 이 내용을 담은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벌금내면 다행이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추접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댓글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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