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서 드러난 검찰 비위는 추가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5일 "한 전 총리의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에 한 대표와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동료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이들은 법정에서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며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최 씨와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과 22일 각각 만료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