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서퍼들이 단속됐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A(27)씨 등 4명이 적발됐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1.03.04 onemoregive@newspim.com |
A씨 등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서핑활동을 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순찰 중인 양양해양레저안전순찰대 에 적발됐다.
속초해경 양양해양레저안전순찰대는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며 해양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레저활동시 사전에 기상상황, 연안사고위험예보, 수심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신고의무 사항을 준수해 안전한 레저 활동을 즐기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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