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삭제…'퇴학' 시에만 삭제 불가
청원인 "피해자·가족에게만 삭제 권한 줘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43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사이트의 '2021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벌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내용이 삭제된다.
또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삭제 가능'이 결정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만일 학생이 '퇴학처분'이 됐다면 삭제할 수 없으며, 이 내용은 초·중·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의 '학생부 기재요령'-'학교폭력' 참고자료 [사진=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캡처] |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이 규정은 아마 가해자들이 대학 입시나 추후 사회에 나가서 생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해자들에게 졸업 전에 관련 규정을 무조건 안내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면 가해자들은 거의 학교폭력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시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태도를 담당 교사가 판단한 후 형식적으로 심의해서 대부분 삭제가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을 보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해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을 예방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삭제를 할 때는 학교폭력과 관련돼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은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오직 '퇴학처분'으로 한정한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중등교육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조치가 없다"며 "이는 중학교까지는 학교폭력 내용이 무조건 나중에 삭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것들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만 가해자의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수정 및 삭제 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야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학교폭력 신고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