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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시 심의없이 산재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1:4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상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은 판정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해 지난 2006년말 노사합의로 산재보상법에 근거를 마련,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 설치됐다.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산업위생사 등 질병판정과 관계된 전문가들로 구성, 현재 60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된 경우나 일사병, 열사병 같은 질병 또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통합 심의하던 자살사건은 6개 지역별로 분산해 심의, 청구인 의견진술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이미 본회의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돼 질병명 확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해 산재노동자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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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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