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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소상공인·취약계층 564만명에 8.1조…노래방·헬스장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40

피해수준 따라 차등 지급…식당·카페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방문돌봄서비스 6만명 5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틔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받게 될 전체 혜택은 대략 55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8조1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금으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는 피해지원금 100~50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헬스장·노래방 등은 500만원, 학원·스키장 400만원, 식당·카페 등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위기를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에는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원을 실시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는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385만명에 버팀목자금 6.7조…집합제한 업종 전기료 감면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5만명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204mkh@newspim.com

피해지원금은 업종별 피해수준, 방역조치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어 차등지급된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스키장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한명이 2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하며 3개는 180%, 4개 이상을 운영할 경우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50%,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지원 규모는 약 2202억원으로 추산된다.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씩 지원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식당 밀집지역. 2021.02.06 pangbin@newspim.com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정예산을 활용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4만4000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일부 지원한다.

◆ 기정예산 2.5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관광업계 2000억원 융자지원

정부는 추경 외에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6000억원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의 추가소요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무역보증·직접융자 등으로 4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에도 2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융자금(2815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상권·전통시장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분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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