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4만개·중장년 5만8000개·여성 7만7000개
헬스장 등 집합금지업종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작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할수 없게 된 전직 트레이너 A씨는 3월부터 원래 일하던 헬스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서 트레이너를 재고용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취약계층에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큰 디지털·문화체육·관광·방역·환경·돌봄 등 5대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 신규 일자리 중 절반은 청년 몫…국민취업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수준인 14만개를 청년의 몫으로 만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일자리는 중·장년층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로 나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onjunge02@newspim.com |
각 일자리는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중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지원된다.
일례로 최근 영업규제가 풀린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했던 트레이너를 재고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학습도우미 4000명을 신규 모집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 채용계획은 추후 공개된다.
취약계층의 구직 지원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5만명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기간을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10개 업종(여행, 공연 등)은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무급돌봄휴가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취업여성과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사업에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여성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단축근로와 유연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들 졸업식이 열리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에서 제8회 졸업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01.13 photo@newspim.com |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고 등 근로취약계층에 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리 1.0%)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조8000억원은 2분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2%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초저금리로 전환되며, 고용을 유지한 지 1년이 지나면 2~2.15%, 2~5년차는 1% 금리가 적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긴급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이 들어가 있다"며 "추경과 기정예산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을 풀게 되면 수혜 계층이 69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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