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IT기업(빅테크)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leehs@newspim.com |
강 의원은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라며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최근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가 파산하며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대형 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빅테크의 내부거래가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며 금융위와 한은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핀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누가 소관이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은 멈추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언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학자를 떠나 국민으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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