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특권 이용한 '영앤리치' 전방위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20대 후반 A씨는 뚜렷한 소득도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 이후 토지 약 10만평을 취득했고 현재 수백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또한 운영하는 법인에서 수입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재산과 탈루한 소득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1 참고).
# 30대 초반 B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인 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 이용 등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영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그림1)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2.17 dream@newspim.com |
세무당국이 이른바 '금수저'의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편법증여 및 탈세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이 포함됐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그림2)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2.17 dream@newspim.com |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현장 압수자료 [사진=국세청] 2021.02.17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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