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PC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일 개통했으며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1.01.1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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