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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 개선"… '최숙현법' 1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1:4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아다. 지난해 8월5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leehs@newspim.com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에 불공정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올해 3월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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