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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42명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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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42명을 조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까지 이 차관 폭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42명을 조사했다.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수사 라인뿐만 아니라 교통과 지역경찰, 생활안전 분야 경찰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총 9대와 조사 대상자 사무실 PC 등도 디지털포렌식해 분석 중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진상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필요한 조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는 "남자 승객(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한 후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한다며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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