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지난달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검 고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세련은 지난 1월 25일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교사"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30분 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남자 승객(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한다며 돌려보냈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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