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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모두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4:17

서초경찰서장 등 담당자 휴대전화·컴퓨터 분석
택시 기사·블랙박스 업체 조사…"제기된 모든 의혹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모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경찰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장을 포함한 담당자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통신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택시 운전사와 블랙박스 업체 대표도 조사 중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는 "남자 승객(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한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조사 마무리 시기를 단정하기보다 제기되는 의혹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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