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될 때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40일까지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 단계일 때 해당하며,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20일을 적용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뉴스핌 DB] 2021.02.13 dnjsqls5080@newspim.com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 등을 최우선으로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운영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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