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사업자 '카카오T'에 실질적 경쟁압력 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Uber B.V(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국내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지난 1월 28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새롭게 설립될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호출서비스 사업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전·후 국내차량호출서비스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는 부분도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의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촉진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