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올 3분기 전 국민 1차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백신 종류 선택권 없어…정부,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접종 시기,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조제간호사가 클린벤치를 이용해 주사를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02.09 photo@newspim.com |
◆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달 내 접종 시작…가장 먼저 누가 접종?
12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전 국민이다. 전 국민 접종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5600만명분이다. 이는 전 국민 대비 108%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리없이 집단 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그간 다국적 백신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 등 투트랙으로 백신 도입을 진행해왔다.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등이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바백스와 20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추진중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내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을 우선 국내에 공급한다. 2월 중순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이 물량은 전부 일선 의료진에 접종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협상으로 국내에 우선 도입되는 백신 75만명분은 오는 24일 국내에 들어와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가 첫 접종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1분기 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 보건 의료인,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에 대해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예방 접종이 순차 진행되면 3분기에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오는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게 된다.
◆ 백신 종류 선택권 없어…정부,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체계 구축
총 4 종류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지만, 접종받는 사람이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 접종받는 장소가 달라진다.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일반인은 백신 접종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영하 70~20도의 초저온 유통(콜드체인)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진행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각각 21일,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바이러스전달체(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은 1만개의 지정 민간 위탁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전달체 백신은 인체해 무해한 바이러스를 전달체(벡터)로 운반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고 면역을 높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으면 된다. 얀센 백신은 국내 도입 백신 중 유일하게 한 번만 접종한다.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예약한 사람이 접종 당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접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순위는 뒤로 밀린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15~30분 가량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의료인 신고와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꾸린다. 백신 접종의 피해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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