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2)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직속상관인 4급 공무원 B(60)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모두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건설업체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며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했고 시공사 관계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너희 사장 당장 오라고 해"라며 이른바 '갑질'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고할 자료가 새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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