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지원 차량 및 프로그램 확대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산불 현장에서 5일간 교대 없이 일한 소방관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북 의성 산불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하고 불을 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소방청은 당시 산불이 국가 재난급 산불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비상근무와 소방동원령 발령 시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각하했다.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채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방청장에게 회복 지원 차량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에서 비상근무가 종료되면 소방대원 신체·정신적 소진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