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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입임대사업, 등록제도 사라지나…"저렴한 전월세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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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매입임대사업 허용 여부 고민해야"…존폐위기 놓여
현행 매입임대주택, 저가 주택이 다수…건설임대 대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개인 매입임대사업이 제도적으로도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개인 매입임대사업은 신규 등록이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비아파트 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는 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이 같은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전면 폐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다주택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구상으로 해석된다.

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개인 매입임대사업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정조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폐지 움직임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이 특정 집단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돼 주택 공급이 늘어도 자가 보유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부른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절세 효과를 누린다는 인식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려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 시장 전문가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방법으로 전락했다는 정부의 판단은 확고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규정하고 세제 혜택을 줄일 것을 공론화했으며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0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압승한 이후 나온 7·10 대책에서는 단기(4년)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사업자는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또 장기(8년)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매입임대사업 폐지'라고 표현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7·10 대책 직전 48만4000명에 이르던 임대사업자수는 1년 반 만인 2021년 연말 35만1000명으로 줄었으며 2022년엔 30만1000명, 2023년엔 26만8000명, 2024년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채 이상 소유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빌라 전세사기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 정부는 2022년 연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키로 했다. 다만 기존 제도와 달리 2주택 이상을 등록해야하며 전용 85㎡이하 아파트만 임대등록을 허용해 절세 효과를 노린 다주택자의 진입을 방지하는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사업은 실질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전역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매입임대사업은 불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입한 집을 남에게 전세로 주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 언급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가 완료하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 제도 폐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제도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는 만큼 아예 개인의 매입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아예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매입임대사업제도를 부활할 수 없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 폐지에 따라 주거사다리로 꼽히는 '빌라 전월세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은 빌라를 비롯한 저가형 전월세 물량이 많다. 이같은 물량은 전월세가 아닌 내집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사업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올 땐 집값 하락 효과보다 주거사다리 위축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건설임대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건설임대는 저가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특성상 빌라 중심의 매입임대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의 매입임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주택은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LH 등이 싸게 매입해 싼 가격에 전월세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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