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공직자의 비위를 매월 모니터링해 일정 기준이 넘으면 공직사회에 경고 시스널을 보내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공직자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들의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복무규정 위반 등을 매월 모니터링 해 이를 비위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게 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1.25 hjk01@newspim.com |
앞서 시는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공직자의 최근 5년간 비위행위별 발생 건수를 점수로 바꿔 기준치를 마련했다.
시는 전체 공직자들의 전월 비위행위를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1점 미만 초과하면 '주의보', 1점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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