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항소심 절차 중지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7조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 측은 1심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 이송과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사실이라며 전 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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