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 하 필수적인 휴가는 시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유지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돼 온 병사 휴가 및 외출 통제, 휴가복귀자 특별 관리 지침도 유지된다.
국방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하는 군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6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따라 장병 휴가 및 외출 중단, 간부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필수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부서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마련된 '청원휴가 등 휴가복귀자 관리 방안'에 대한 지침도 함께 유지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부는 부대나 휴가지가 수도권인 경우 휴가 복귀 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휴가 복귀 후에는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예방적 격리 조치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부대가 있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간부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군 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휴가 복귀 후 2주간 예방적 관찰이 이뤄지는 부분은 동일하다.
병사는 휴가지의 수도권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휴가 복귀 후 별도 공간 분리 하에 예방적 격리 또는 예방적 관찰이 시행된다. 특히 휴가지가 수도권인 병사는 복귀 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34명으로, 완치된 인원을 제외한 치료 중 인원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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