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본질은 상가 임대료, 관련 법률안 만들겠다"
"정부·금융기관,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19 경제 위기 속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가게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최근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문을 닫지 않은 가게들도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일 것"일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1.01.15 dedanhi@newspim.com |
송 의원은 "원칙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이었다. 그는 "임차인의 위기는 임차인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임대료의 손실 부담 원칙 아래에서 이들 모두가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 그런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 이었다. 그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벌써부터 오가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임대료발 자영업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시적이지만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즉 임대료의 이해당사자인 임차인이 50%, 정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고,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며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를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