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범위 정부에 제안…"폭탄 돌리 듯 부담 전가해서는 안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6일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1.01.06 lkh@newspim.com |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은 분담할 수 없더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 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라며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간 고강도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았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혔다"며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 전액감면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졸지에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범위가 50% 이상이 되면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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