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거부하는 데도 강압적으로 성착취 방송 진행"
"BJ들과 시청자들 처벌하고 콘텐츠 추가 유포 막아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적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해 수익을 챙긴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적 장애 3급 여성을 착취하고 강간하며 별풍선 수익을 챙긴 비제이들을 모두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12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5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1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방송 BJ A씨는 한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여성 B씨를 등장시켜 '벗방(옷을 벗은 채 방송을 하는 것)'을 진행했다. A씨는 B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별풍선 환불해 줄 거냐"고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방송을 통해 "B씨와 연인 관계이며,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착취와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많은 BJ들이 이 지적 장애 여성(B씨)을 방송에 섭외해 그 여성이 리액션(반응)을 하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방송에 섭외해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별풍선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했지만, 방송에서는 '내가 OO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정지를 당하면 정이 떨어질 것', '방송 수입이 억대로 가면 결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B씨를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BJ들은 이러한 방송들에 '대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적 장애 3급 여성에게는 정신적 모독과 폭력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B씨를 매일 방송에 참여하도록 해 놓고 별풍선 수익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모든 BJ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이러한 상황을 웃으며 즐겼던 시청자들도 공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여성의 노출된 모습이 인터넷에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