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까지 학원·독서실 등 2710곳 대상
방역수칙 위반 학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등이 스터디카페로 편법 운영하는 학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 등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에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학원을 스터기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밝힌 학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후 6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했다. 저녁 시간에는 급식을 제공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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