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늘(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실내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이날 서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소독약으로 체육관을 방역하고 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4:46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늘(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실내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이날 서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소독약으로 체육관을 방역하고 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