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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순항'…2주간 14만건 접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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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준 총 13만9638명 신청…63.3% 청년 차지
이번주 첫 심사 결과 나와…이달 말부터 본격 지원
박화진 고용부 차관, 대전고용센터 방문 운영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59만명 중 약 24% 가량이 접수를 마친 것. 이르면 이번주 중 첫 심사 결과가 나와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8~31일 온라인 사전신청자 5만9946명을 포함해 10일 기준 현재 총 13만963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올해 지원 예정인 59만명 중 약 23.7%가 접수 2주만에 신청을 마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 사업이다보니 사업 초기 신청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접수하신 분들 중 수급 자격 미달로 일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천·경기·강원)이 4만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제조포함), 대전권역 순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층(35~64세) 4만8694명(34.9%), 그 외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 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별 신청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2 jsh@newspim.com

고용부는 향후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수급자격을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빠르면 1월 말부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제공된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대전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101개소 고용센터 외 중형센터 및 출장소 총 70개소를 신설했다. 또한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했다.

일례로 대전고용센터의 경우 지난 12월 28일 금산중형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내 새일센터 3곳, 대전시 등과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경력자를 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1.03 jsh@newspim.com

박 차관은 이날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초 신청 집중에 따라 담당 인력 업무량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앞장서 적극 지원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연초 신청자 집중에 따른 방역 대책 마련, 전담 수행인력 배치, 전산망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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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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