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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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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Ⅰ유형 40만명·Ⅱ유형 19만명 등 59만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이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가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을 강화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40만명 중 선발형 15만명(청년 10만명, 비경활 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일반적인 실업인정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실업급여보다 다양한 요건을 세워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50만→59만명 확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규모가 총 19만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또한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담당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충원에 채용절차 등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방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운다. 

더불어 연말까지 중형고용센터 30개소·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하고,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접점을 확대한다.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창구도 마련 중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을 신설해 내년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구직의욕에 따라 일경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달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도내용 및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미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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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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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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