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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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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Ⅰ유형 40만명·Ⅱ유형 19만명 등 59만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이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가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을 강화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40만명 중 선발형 15만명(청년 10만명, 비경활 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일반적인 실업인정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실업급여보다 다양한 요건을 세워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50만→59만명 확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규모가 총 19만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또한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담당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충원에 채용절차 등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방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운다. 

더불어 연말까지 중형고용센터 30개소·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하고,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접점을 확대한다.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창구도 마련 중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을 신설해 내년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구직의욕에 따라 일경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달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도내용 및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미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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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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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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