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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7대 핵심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6:00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대책 종합적 지원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토대…소득기반 체계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 마련,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비용 융자, 지자체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금년도 30조5000억원 규모(지난해 대비 19.6% 증가)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중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치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공공부문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국판뉴딜의 토대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의 구직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소득정보파악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K-디지털 훈련 본격 시행(핵심실무인재 1만7000명)과 폴리텍의 허브 역할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 구직자분들도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융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에 따른 부문간 전직 지원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절없는 노동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질서 확립과 기본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 전통적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고, 질병,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감독 및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세기업 안전시설투자를 위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 금년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해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법률·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제재규정 신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여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당금 제도개편 및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등을 통한 임금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금년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7월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유형의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확대된 선택근로제가 시행된다"며 "건강보호 등 조치와 함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가 활용돼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기회 확대는 노사 등 경제주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토대 위에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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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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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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