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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ILO 3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입장 균형있게 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41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계획 담은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ILO 3법 국회 통과…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 마련"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부 소관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개정안이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며,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최대 3년까지 상한한다. 이에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확대…'선택근로제' 최대 3개월로 연장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화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간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도 도입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최대 3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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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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